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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  |  등록일 18-10-16 19:04   |  조회 9,098회

201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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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 추경예산안 

미담장학회칙 제89조의 규정에 의거하여 2018 추가 경정 예산안을 승인하고 보고 합니다. 


○ 추경예산 내용
- 돌봄예산 추가 반영
- 돌봄급여 지출 추가 반영 

 

 

 201810.16. 미담장학회 전국 이사회 의장 최병규